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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제의공고에 관한 건
국사법제 호
단기4293년 10월 17일
국무원사무처장
국무회의의장 귀하
국무회의부의안건제출에 관한 건( 월 일 사무차관회의
월 일 국무회의)
좌 기안건을 국무회의에 부의하고자 제출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1. 안건의 제목
헌법개정안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제안
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다음의 각항을 신설한다.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거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은 이를 제정한 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
부칙(단기 4293년 월 일 공포)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