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에 관한 의견종합보고(안)(제77회)
    헌법에 관한 의견종합보고(안) 보고자 : 법제처장 제출년월일 : 1962년 9월 일 1962년 9월 15일자 내각수반통첩에 의한 헌법에 관한 각부장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별지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헌법에 관한 의견 총괄 1. 헌법전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① 수정할 것(4·19, 5·16 정신을 삽입하여) (문교, 농림, 내사) ② 현행대로 할 것(외무, 국방, 교통) ③ 의견 없음(경기, 내무, 재무, 법무, 상공, 보사, 공보, 체신) 2. 기본권의 내용과 보장방식 가. 자유권에 관한 유보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① 현행 조항대로 할 것(법무, 국방, 문교, 농림, 보사, 교통, 체신, 내사) ② 개별적 유보로 할 것(내무) ③ 유보규정은 불필요(외무) ④ 의견없음(경기, 상공, 공보) 나. 수익권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① 현행 조항대로 할 것(문교, 농림, 보사) ② 근로의 권리와 이익분배균점권은 법률로 점차적으로 부여할 것(내무, 재무, 외무) ③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것(교통) ④ 의견없음(경기, 법무, 상공, 체신, 공보, 내사) 다. 개헌의 방법에 의한 소급입법의 금지를 규정할 것인가 ① 금지를 명문화할 것(외무, 내무, 국방, 문교, 농림, 교통, 내각사무처) ② 필요 없음(경제기획원, 재무, 법무, 상공, 보건사회부, 체신부, 공보부) 3. 정당 조항의 규정 여부 ① 가(내무, 국방, 문교, 농림, 내각사무처) ② 부(외무, 교통, 체신) ③ 현행 조문 수정(법무) ④ 의견없음(경기획원, 재무, 상공, 보사, 공보) 4. 국회 가. 단원제로 할 것인가 양원제로 할 것인가. 단원제로 할 경우 국회의 경솔전단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것인가. ① 단원제가 가하고 별도견제기관은 필요없음(내무, 재무, 보사, 체신, 내각사무처) ②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상공, 공보) 나. 국회의원의 정수와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① 100명, 4년(외무, 재무, 문교, 국방, 농림) ② 120명∼130명(내무) ③ 120명∼150명, 4년(내각사무처) ④ 150명, 4년(법무부) ⑤ 200명(문교부) ⑥ 수는 규정할 필요없음(체신부) ⑦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상공, 보사) 다. 선거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① 중선거구제, 비교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제도로 할 것(농림) ② 중선거구제 및 다수대표제로 할 것(체신) ③ 현행 제도에 국가공영제로 할 것(외무, 문교, 국방, 내각사무처) ④ 중선거구제에 공영제로 할 것(내무, 보사) ⑤ 대선거구로 하고 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 공영제로 할 것(법무) ⑥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재무, 상공, 교통) 라 국회운영의 능률화와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규정을 둘 것인가. ① 가(외무, 내무, 재무, 국방, 농림, 교통, 내각사무처) ② 부(문교, 법무) ③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상공, 보사, 체신, 공보) 5. 정부 가. 대통령중심제로 할 것인가. 내각책임제로 할 것인가. (1) 대통령중심제로 할 경우 ㄱ. 대통령의 선거방법 ① 직접선거(외무, 내무, 재무, 법무, 국방, 문교, 농림, 보사, 교통, 내각사무처) ②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상공, 체신, 공보) ㄴ. 임기와 중임 ① 4년, 1차 중임할 것(외무, 내무, 재무, 법무, 국방, 농림, 보사, 교통, 내각사무처) ② 5년 중임금지할 것(문교) ③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상공, 체신, 공보) ㄷ. 부통령을 둘 것인가. ① 동일 티켓제로 할 것(외무, 내무, 법무) ② 필요없음(재무, 문교, 국방, 농림) ③ 의견없음(경제기획원, 보사, 상공, 체신, 교통, 공보) ㄹ. 국무총리와 국무원을 둘 것인가. ① 필요함(내무, 재무, 국방, 문교, 교통, 내각사무처) ② 국무총리를 두되 국무원은 필요없음(법무, 보사) ③ 필요없음(외무, 농림) ④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상공, 체신, 공보) ㅁ. 정부의 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규정을 둘 것인가 ① 필요없음(외무, 농림) ② 국무위원의 개별적 책임(교통, 문교), 국무위원의 의원겸직금지(문교) ③ 탄핵제도를 둘 것(내무, 내각사무처) ④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재무, 법무, 상공, 보사, 체신, 공보) (2) 내각 상임제로 할 경우 해당없음 나.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1) 정부의 책임문제 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내각불신임권 인정할 것(농림) ② 개별적 책임과 개별적 불신임권을 규정할 것(법무, 문교, 내각사무처) ③ 탄핵제도로 할 것(내무, 국방) ④ 의견없음(외무, 재무, 상공, 보사, 교통, 체신, 공보) (2) 긴급권(긴급입법권, 긴급재정권, 계엄)의 인정여부 ① 긴급재정권만 가(경제기획원) ② 긴급재정권 및 계엄권만 가(내무, 내각사무처) ③ 조건부 가(외무) ④ 전부 가(재무, 법무, 국방, 문교, 농림, 교통) ⑤ 의견없음(상공, 보사, 체신, 공보) (3) 대통령중심제로 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와의 상호협조를 보장하는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① 필요함(내무, 법무, 국방, 농림, 교통, 내각사무처) ② 필요없음(외무부) ③ 의견없음(경제기획원, 재무, 상공, 보사, 교통, 체신, 내각사무처) 다.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기관을 어느 범위로 인정할 것인가 ① 심계원을 둘 것(외무, 내무, 재무, 국방, 문교, 농림, 교통, 보사, 체신, 내각사무처) ② 선거위원회(내무, 농림, 내각사무처) ③ 감찰위원회(국방, 문교, 보사, 체신) ④ 인사원(국방, 체신) ⑤ 경제심의회(내무) ⑥ 심계원, 감찰위원회통합기관(법무) ⑦ 헌법재판소(교통) ⑧ 공안위원회(내각사무처) ⑨ 의견없음(경제기획원, 공보) 6. 법원 가. 법관의 선임방법과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임명 ① 현행대로 할 것(재무, 교통) ②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준 기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농림) ③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것(문교) ④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의 제청, 국회 인준으로 대통령 임명, 기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법관회의의 인준(내무) ⑤ 대법원장은 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 대통령이 임명, 국회의 동의. 대법원판사는 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 기타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결정으로 임명(법무) ⑥ 대법원판사는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그 중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로, 기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보사) ⑦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체신) ⑧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 국회 동의, 보직변경을 금할 것(외무) ⑨ 인사권, 예산권의 독립(국방) ⑩ 대법원판사는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기타 법관은 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내사) ⑪ 의견없음(상공부, 공보, 경기) (2) 임기 ① 10년으로 할 것(내무, 법무, 재무, 보사, 교통) ②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10년 기타 법관은 임기를 두지 아니함(문교) ③ 대법원장 10년-15년으로, 일반 법관은 정년제(농림) ④ 법관 10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연임시킴(체신) ⑤ 정년제(내사) 나. 군법회의의 관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① 현행대로 할 것(농림, 교통, 내사) ② 군인군속에 한한다.(문교, 내무, 외무) ③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할 것(국방) ④ 의견없음(경기, 법무, 재무, 상공, 보사, 체신, 공보) 다. 행정재판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① 현행대로 할 것(외무, 재무, 법무, 문교, 농림, 교통) ② 독립적인 행정재판소의 관할로 할 것(내무) ③ 하급행정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할 것(내사) ④ 규정을 둘 것(국방) ⑤ 의견없음(경기, 상공, 보사, 체신, 공보) 라. 법원에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부여할 것인가 ① 가(외무, 재무, 법무, 국방, 체신) ② 부(문교, 농림, 교통, 내사) ③ 의견없음(경기, 내무, 상공, 보사, 공보) 마. 대법원규칙의 규율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① 일반적 법원행정사항(외무, 내무, 국방, 문교) ② 현행대로 할 것(단 법관의 신분관계 제외) (농림) ③ 재판절차, 법관 및 법원 직원의 인사관계 예산독립성에 관한 것(교통) ④ 재판절차에까지 미치게 할 것(내사) ⑤ 의견없음(경기, 재무, 법무, 상공, 보사, 체신, 공보) 7. 지방자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할 것인가 ① 가(재무, 국방) ② 가(특별시, 도, 시, 군) (법무, 보사, 체신) ③ 가(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위한 규정을 둘 것) (문교) ④ 부(법률에 위임할 것) (내무, 종림, 내사) ⑤ 의견없음(경기, 상공, 교통, 공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① 임명제(국방, 체신) ② 특별시장, 도지사는 임명, 시장, 군수는 도선으로 할 것(문교) ③ 직선제(교통) ④ 직선 또는 간선제(외무, 보사) ⑤ 현행대로 할 것(내사) ⑥ 법률에 위임할 것(내무, 법무, 농림) ⑦ 의견없음(경기, 재무, 상공, 공보) 다. 지방자치를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 ① 현행대로 할 것(재무, 내사) ② 재정적 기반을 확립시킬 것(국방) ③ 법률에 위임할 것(외무, 내무, 문교, 농림) ④ 의견없음(경기, 재무, 법무, 상공, 보사, 교통, 체신) 8. 경제 가. 경제조항을 둘 것인가 ① 필요(농림, 경기, 내무, 교통, 문교, 법무, 상공, 국방, 내사, 재무) ② 불필요(체신, 외무) ③ 의견없음(보사, 공보) 나. 경제조항을 둔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① 현행대로 할 것(농림, 문교, 법무, 내사) ②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규정할 것(경기) ③ 혼합경제체제를 지향(내무, 상공) ④ 원칙만 규정(재무, 국방, 교통) ⑤ 불필요(외무, 체신) ⑥ 의견없음(공보, 보사) 다. 헌법상 경제심의기관을 둘 것인가 ① 필요(경기, 내무, 국방) ② 불필요(농림, 체신, 문교, 법무, 교통, 상공, 내사, 재무, 외무) ③ 의견없음(보사, 공보) 9. 헌법보장 가. 헌법재판소를 둘 것인가 ① 필요(문교, 교통, 보사, 내사) ② 불필요(농림, 법무, 국방, 재무, 외무) ③ 의견없음(체신, 공보, 경기, 내무, 상공) 나. 선거관리기관을 헌법에 규정할 것인가 ① 필요(농림, 문교, 법무, 외무) ② 불필요(교통, 국방) ③ 의견없음(체신, 경기, 내무, 상공, 보사, 공보, 내사, 재무) 다. 선거사범처단에 관한 특별규정을 둘 것인가 ① 불필요(농림, 교통, 재무, 외무) ② 공명선거원칙만 규정할 것(문교) ③ 선거사범의 입후보제한만 규정할 것(내사) ④ 의견없음(체신, 공보, 경기, 내무, 법무, 상공, 보사, 국방) 10. 헌법개정 가. 헌법개정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국민투표제를 채택할 여부 ①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할 것(농림) ②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로 할 것(법무, 외무) ③ 국민(100만 이상) 또는 민의원 2/3 이상의 발의로서 국민투표로 할 것(교통) ④ 국민투표로 할 것(국방) ⑤ 의견없음(체신, 문교, 경기, 내무, 공보, 상공, 보사, 내사, 재무) 나. 헌법개정의 한계와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① 필요(보사) ② 불필요(농림, 외무) ③ 현행대로 할 것(교통, 국방, 내무) ④ 의견없음(체신, 경기, 문교, 공보, 법무, 상공, 내사, 재무) 11. 경과규정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① 현행법령의 유효를 규정할 것(교통, 국방, 외무) ② 의견없음(농림, 체신, 문교, 경기, 내무, 법무, 상공, 보사, 공보, 내사, 재무) 12. 이상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서 개정 또는 제정의 어느 방식을 택할 것인가 ① 개정(체신, 문교, 내무, 법무, 교통, 재무, 외무) ② 제정(농림) ③ 의견없음(경기, 상공, 보사, 내사, 국방,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