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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관한 의견종합 보고(안)(제78회)
헌법에 관한 의견종합보고(안)
보고자 : 법제처장
제출년월일 : 1962년 9월 일
1962년 9월 15일자 내각수반통첩에 의한 헌법에 관한 각부장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별지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헌법에 관한 의견 총괄
1. 헌법전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현행대로 할 것
2. 기본권의 내용과 보장방식
가. 자유권에 관한 유보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현행 조항대로 할 것
나. 수익권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현행 조항대로 할 것
다. 개헌의 방법에 의한 소급입법의 금지를 규정할 것인가.
- 금지를 명문화 할 것
3. 정당 조항의 규정여부
- 가
4. 국회
가. 단원제로 할 것인가 양원제로 할 것인가. 단원제로 할 경우 국회의 경솔전단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것인가.
- 단원제가 가하고 별도견제기관은 필요없음
나. 국회의원의 정수와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 100명내지 150명, 4년
다. 선거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공영제로하여 선거구는 대선거구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가미한다.
라 국회운영의 능률화와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규정을 둘 것인가.
- 가
5. 정부
가. 대통령중심제로 할 것인가. 내각책임제로 할 것인가.
- 대통령중심제로 할 경우
ㄱ. 대통령의 선거방법
- 직접선거로 할 것
ㄴ. 임기와 중임
- 4년, 1차 중임할 것
ㄷ. 부통령을 둘 것인가.
- 필요 없음
소수의견 부통령을 두되 동일 티켓제로 할 것
ㄹ. 국무총리와 국무원을 둘 것인가.
- 필요함
소수의견 국무원을 두되 국무총리는 필요 없음
나.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1) 정부의 책임문제
-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각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권을 인정한다.
(2) 긴급권(긴급입법권, 긴급재정권, 계엄)의 인정여부
- 전부 인정함이 가
(3) 대통령중심제로 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와의 상호협조를 보장하는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부의 법률제안권, 각원과 정부위원의 출석발언권 등을 헌법에 규정할 것
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기관을 어느 범위로 인정할 것인가
- 심계원을 둘 것, 단 감찰위원회(독립 또는 심계원과 통합)도 둘 것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음
6. 법원
가. 법관의 선임방법과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임명
- 대법원장은 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이 법관추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기타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로 대법원장이 임명
(2) 임기
-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나. 군법회의의 관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원칙적으로 군인, 군속에 한한다.
다. 행정재판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 현행대로 할 것
라. 법원에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부여할 것인가
- 가
마. 대법원규칙의 규율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일반적 법원행정사항으로 할 것
7. 지방자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할 것인가
- 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 법률에 위임할 것
다. 지방자치를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
- 법률에 위임할 것
8. 경제
가. 경제조항을 둘 것인가
- 필요
나. 경제조항을 둔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현행 정도로 할 것
다. 헌법상 경제심의기관을 둘 것인가
- 불필요함
9. 헌법보장
가. 헌법재판소를 둘 것인가
- 불필요함
나. 선거관리기관을 헌법에 규정할 것인가
- 필요함
다. 선거사범처단에 관한 특별규정을 둘 것인가
- 불필요
10. 헌법개정
가. 헌법개정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국민투표제를 채택할 여부
-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
나. 헌법개정의 한계와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필요함
11. 경과규정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신헌법에 위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법치의 유효를 규정할 것
12. 이상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서 개정 또는 제정의 어느 방식을 택할 것인가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