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제안의 철회공고(안) (제75회)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 제안의 철회 공고(안) 제출자 : 내각사무처장 제출년월일 : 1963. 7. . 1. 의결주문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 제안의 철회 공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 제안의 철회를 공고하고자 제안하나이다. 3. 참고자료 기타 생략 대통령공고제 호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 제안의 철회 공고 1963년 3월 16일자 대통령공고제7호로 공고된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 제안은 1963년 7월 27일자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철회되었기 이에 공고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육군대장 1963년 월 일 내각수반 경제기획원장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공보부장관 건설부장관 내각사무처장 무임소장관 무임소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