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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제안의 철회공고(안) (제75회)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 제안의 철회 공고(안)
제출자 : 내각사무처장
제출년월일 : 1963. 7. .
1. 의결주문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 제안의 철회 공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 제안의 철회를 공고하고자 제안하나이다.
3. 참고자료 기타
생략
대통령공고제 호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 제안의 철회 공고
1963년 3월 16일자 대통령공고제7호로 공고된 개정헌법의 개정에 관한 건안 제안은 1963년 7월 27일자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철회되었기 이에 공고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육군대장
1963년 월 일
내각수반
경제기획원장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공보부장관
건설부장관
내각사무처장
무임소장관
무임소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