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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요강
헌법개정안 요강 1986년 8월 (1986년 8월 18일 12:00까지는 보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Ⅰ. 개헌안 마련에 임하는 자세
○ 우리는 인류사에 있어 수백년의 전통을 지닌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와 가치를 존중함.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는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 그렇다고 해서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정부역할의 불가피한 증대추세나 냉엄한 분단현실을 외면한 헌법은 장식적 규범으로서밖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임.
○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헌정체제야말로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체제임. 남북분단 상황 하에서 위기관리정부의 일시적 필요성을 부인할 수도 없고, 대부분 현대선진국가에서도 이에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추세임. 다만 그것은 한정적이어야 하며, 특히 이를 이유로 한 개인의 권력독점현상은 봉쇄되어야 함.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을 최대한 보장하여 48년의 헌정사에 점철되어온 장기집권과 체제투쟁의 악순환을 종식시켜야 할 시점임.
○ 우리 국민의 민주역량은 높이 평가되어야 함. 기본적 인권의 신장은 사회 각 분야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제고시키고, 권력의 분산은 각 분야 구성원의 협조와 단결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사회에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민주역량의 바탕 하에 자유, 정의, 복지의 이상에 보다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개헌 목표임. 다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국민생활의 일시적이고 급격한 변화는 누구도 원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제도는 점진적으로 확실한 발판을 구축해 나아가야 비로소 참다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임.
○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민주화 실천의 귀감이 될 헌법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다시 한 번 확인함.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대전제하에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더욱 고양되면서 국가의 안전과 발전이 기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 우리들 모두의 나라라는 인식이 없이 실현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단순히 인기 영합적이고 무책임한 미사여구를 장식적으로 나열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
○ 우리는 민주정치의 본질이 대화와 토론과 타협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절대주의적 정치관은 배격되어야 한다는 것임. 영구불멸의 진선진미한 헌법이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 같은 인식하에서 허심탄회하게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타협에 임할 것임. 영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문화한 제도 자체보다도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적인 자세가 더욱 중요한 것이므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으로 완벽한 제도를 제시하였다고 자부하지만 의원내각제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는 얼마든지 토의하여 더 좋은 안을 발전적으로 창출해낼 자세로 임할 것임.
○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의 파괴’가 있어서는 아니 됨. 또 다시 우리 국민에게 쓰라린 헌정중단의 사태를 맞게 하여서는 결코 아니 됨.
○ 우리는 가능하다면 조국의 통일 시까지도 그 기본적인 틀에는 변개가 가해지지 아니할 헌법이 탄생되기를 바람. 정부형태에 있어서 대통령제, 절충형 대통령제, 영도적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이 수시 등장하고, 직선제, 간선제가 교차되면서 헌법이 뿌리를 내릴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함.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정치상황하에서 부질없는 비생산적 체제 논쟁으로 근로자, 농민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청년이 방황하며 여성이 불안해하고, 기업가가 창의적 노력을 포기하는 사태를 방지할 책임은 우리 모든 정치인에게 있음. 헌법은 그 내용에 못지 않게 개정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다짐하면서 우리 헌정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야당의 진지하고도 성실한 자세를 촉구함.
Ⅱ. 개헌안 기본 골격
1. 정부형태를 순수의원내각제로 개편
- 대통령은 형식적 의례적 권한을 가지고, 수상을 위시한 내각이 실질적 행정권을 가짐
- 대통령과 수상을 국회에서 선출토록 함
- 내각은 국회의 다수당 또는 다수를 형성한 연립정당의 지도자에 의하여 구상
- 국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국회해산권으로 권력의 억제와 균형을 이룸
2.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 보장
- 국민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행정부수반을 선출하고 각료의 과반수를 민선대표로 구상하게 함으로써 국민은 그 대표의 손을 통하여 국정책임자와 주요국정담당자를 선택하고
- 국민대표(국회의원)의 내각불신임권 보유로 정부의 존립과 진퇴가 국민의 신임에 직접 의존되게 함으로써
-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 보장은 물론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상시적인 정부추진결정권도 확고히 향유하도록 함
3.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로 독재의 영원한 추방
-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
- 각료회의에서 국가주요정책사항을 토의, 결정하도록 내각을 의결기관화하여 행정부 수반인 수상의 독자권한을 약화시키고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둠(개헌발의권 삭제, 법률안 거부권 불인정, 국회해산권 및 국가긴급권 행사의 제한, 각료의 부서권)
- 국회에 내각불신임권, 수상・각료에 대한 탄핵소추권 및 국정조사권 등을 부여하여 정부의 행정권 남용을 견제
- 사법부에 위헌법령심사권을 부여하여 행정부・입법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기능 부여
4. 국가의 안전보장과 정국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의원내각제의 취약점을 보완
- 정부의 국회해산권 남용 방지, 건설적 불신임제 채택 등으로 국회의 무절제한 내각불신임권 행사를 지양하고 국회의원 임기의 연장(5년) 등으로 내각 및 국회의 안정성 도모
- 군통수권, 계엄선포권 등을 수상에 명확히 부여하여 대통령과의 마찰에 의한 국가혼란 소지 제거
5.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
6. 국회권한의 강화와 기능의 활성화로 국회를 국정최고의 산실로 부상시킴
- 국회에서 정부책임자를 배출하고 그 진퇴에 관한 결정권(내각불신임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국회중심의 국정운영이 되도록 함
-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5년)하여,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안정된 활동 여건 마련
7. 국민기본권과 헌법수호의 최후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을 보다 강화
8. 정당정치의 내실 있는 발전 도모
- 제1야당 당수에게 국회의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등 야당을 지원 육성
9. 국가의 사회복지증진의무의 확대・강화로 행복한 복지국가의 실현에 획기적 전기 마련
10. 경제적 자유와 공공복리가 조화되는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
Ⅲ, 총강・기본권
1.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함
2.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함
3. 모든 구속자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권 보장
- 현재 구속적부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사형・무기 또는 단기 5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및 검사인지사건에 대하여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4. 피의자의 체포 구금 시 가족에의 통지의무 신설
5. 체포・구금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규정 신설
6.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규정의 신설
7. 군인・경찰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규정의 합리적 조정
8. 광범위한 형사보상제도의 명문화(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된 자에 대하여도 보상)
9. 형사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 등 피해자 보호조항 신설
10. 최저임금제 보장 규정의 신설
11. 공익사업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확대보장
12. 국가의 질병예방 및 의료보장증진의무 신설
13. 국가 주택개발정책의무의 신설
14, 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조항을 신설함
15.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무조항의 신설
16. 신체장애자, 노령자 등의 보호의무조항 신설
17. 모성의 보호조항 신설
18. 국가에 양성평등보호 노력의무 부과
19. 국가의 여자와 청소년에 관한 복지정책실시 의무 신설
Ⅳ. 통치기능
1. 대통령
가. 지위
- 국정에 초연한 형식적, 의례적 지위만 가지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나. 선출 및 임기
-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
- 임기는 5년으로 하되 1회 연임
다. 궐위 시에는 국회의장이 권한을 대행
(중략)
마.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입법례 : 서독, 이태리, 오스트리아, 아이슬랜드, 인도, 싱가폴, 제2공화국
(중략)
3. 국회
가. 국회는 단원제로 함.
-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하에서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국력을 총집결해야 하는 우리의 국가적 현실에서는 능률적이고 신속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국회를 단원제로 함.
- 입법례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그리스, 싱가폴, 뉴질란드, 룩셈부르크, 인도네시아, 터어키, 포르투갈
나. 비례대표제의 채택
- 입법례: 서독 하원, 일본 참의원, 이태리 하원,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스위스, 네델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함
- 의원내각제하에서는 대개 의원의 임기를 채우지 아니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잦은 선거로 인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사실상 4년 정도 안정되고 충실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 줌
- 입법례 :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인도, 룩셈부르크의 각 하원, 아일랜드의 상하원,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60여개국
(중략)
마. 대통령・수상・각료 등에 대한 탄핵소추권 인정
바. 정국안정을 위하여 건설적 불신임제 채택
- 국회는 후임수상을 선출하지 아니하고는 수상 불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수상을 선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4. 법원
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 부여
나. 대법원장의 임명에 민의를 반영하고 행정부의 영향력을 줄여 대법원장의 권위를 높이고 사법부 독립을 강화함
- 대법원장은 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다. 대법원판사 임명에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추천권을 확고히 하고 일반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강화함
라. 법관의 신분보장 강화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파면되도록 함
5. 헌법위원회
가. 구성
- 9인의 위원으로 구성. 3인은 수상이 지명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함
나. 권한
- 위헌정당해산권과 탄핵심판권을 행사함
Ⅴ. 경제
(중략)
2. 국가전반적인 공공복리증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 의무규정을 신설함
-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실시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에 국가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함
- 토지의 공개념을 확대
Ⅵ. 헌법개정
1. 행정부의 개헌안 발의권 삭제
2. 개헌안확정은 국민의 직접적 심판에 의하도록 함
Ⅶ. 기타(경과규정)
1. 새로운 국회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는 개정헌법 시행일 전 68일까지 실시함
2. 대통령의 선출은 개정헌법 시행일 전 45일까지, 수상의 선출은 동 시행일전 38일까지 새 국회에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