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정의당의 헌법개정안전문
민주정의당의 헌법개정안 전문, 1986년 8월 23일
전문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3장 국회
제62조
① 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토론 없이 후임 수상을 선출하여 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다.
② 후임수상의 선출을 위한 표결은 발의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수 있으며,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후임 수상이 선출되지 아니하면 그 발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국회는 수상을 선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상을 불신임할 수 없다.
⑤ 수상 불신임을 위하여 후임수상선출발의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동일 회기 중 다른 후임수상선출발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
제4장 대통령
제73조
④ 대통령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각이 제안한 비상조치를 48시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수상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정부
제81조
①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② 내각은 그 수반인 수상과 각료로 구성한다.
③ 수상과 각료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제87조
① 수상을 정부를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각부를 통제한다.
③ 수상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각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각령을 발할 수 있다.
제88조
① 수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91조
② 다음 사항은 내각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7. 검찰총장, 국립대학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의 임명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④ 이 헌법시행 전에 국회가 수상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헌법시행일에 국회는 당연히 해산되며,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 해산 당시의 국회의장이 수상의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