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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정치회담(10차)
8인 정치회담 (10차) 1987년 8월 20일 (목)
- 국정자문회의, 평통정책자문회의
결과 : 명칭, 구성원 기구 자체는 대폭 재검토하기로 하고 원칙적으로 존치하기로 합의함.
민주당 : 사회 경제 각계의 인사를 망라한 국민경제평의회 설치를 제의함.
민정당 : 민주의 제의를 검토하기로 함.
회의내용 발표 : 박용만, 최영철
10차 회의는 권익현 대표 사회로 진행되었다. 헌법안이 확정이 되어 개헌특위로 넘기게 되면 계속해서 대통령선거법, 국민투표법, 선거관리법 시간이 남으면 국회의원 선거법을 계속해서 합의에 들어가도록 즉 모든 개헌에 수반되는 법까지도 월말까지 완료 짓기로 양해되었음. 월말까지 완성하자는데 합의함.(오늘까지 미합의사항 35개임)
- 대통령 입후보 요건(5년 이상 국내 거주 부분)
결과 : 계속 유보하기로 함.
- 대통령 임기 중임제한 조항
결과 : 유보하기로 함.
- 대통령 후임 선거
결과 :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의 민정안과 ‘궐위 후 60일 이내’의 민주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13대 선거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부칙에 명기하기로 하였음.
- 보궐선거
결과 : 유보하기로 함. 부통령 제도가 해결되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보하기로 함.
- 대통령 취임 장소
결과 : 현행 헌법대로 합의함
- 비상계엄의 효력
결과 : 유보하기로 하였음.
-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결과 : 현행대로 합의함.
- 국회해산권
결과 : 계속 유보
- 국무회의 성격
결과 : 현행대로 합의. 민정의 심의기관에 합의
- 국정자문회의, 평통정책자문회의
결과 : 명칭, 구성원 기구 자체는 대폭 재검토하기로 하고, 원칙적으로 존치하기로 합의함.
- 대법장의 임명 방법
결과 : 유보
- 대법관, 일반법관 임명 방법
결과 : 유보
- 위헌법률 심사
결과 :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 유보
민정당 : 헌법재판소를 민주당에서 인정하는 대신 대안으로 국민제소제도를 인정해 달라는 제의가 있었다. 이 국민제소제도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현저하게 기본권이 침해받았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사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라는 민주당의 설명이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위헌소원제도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의해서 일괄 결정이 될 것이다.
오늘 진의를 알았기 때문에 민정당으로서는 위헌소원제도를 검토한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군사재판 단심제
결과 : 민정당에서도 사형에 한해서는 단심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어떻게 명문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유보하였음.
- 헌법재판기관, 헌법재판사항, 헌법위원(재판관) 자격
결과 : 유보
-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결과 :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정당원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키로 하고 현행 헌법대로 합의
- 중앙선거관리위원 임기
결과 : 민주 안대로 6년 합의
- 국민투표 찬반 운동
결과 : 상당한 토론을 벌였으며 외국의 예를 보고 결정을 짓자고 해서 유보
-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 선임방법
결과 : 현행 헌법을 위주로 전문을 정리하기로 합의함.
- 농지제도
결과 : 법률전문가에 맡겨 문장을 정리하기로 함.
- 농산물 가격 보장
결과 : 좀 더 검토하기로 함.
- 중앙은행 중립성 보장
결과 : 좀 더 연구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