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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개정안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제안 이유
우리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정부 수립의 기초가 된 헌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8차에 걸친 헌법개정을 경험하였다.
이제 제12대 국회의 여야 의원은 지난 39년 간 겪은 귀중한 헌정사적 교훈을 거울삼고 우리 국민의 창의와 근면으로 이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변화・성숙되어 온 민주역량과 다양화된 민의를 폭넓게 수용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합의개헌안을 제안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를 더욱 확고히 계승・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기반을 공고히 하여 세계 속에 웅비하는 2천 년대의 새 역사 창조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제12대 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국민대화합을 이룩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의 개헌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헌법개정안은 여야 정당 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회 내의 모든 교섭단체대표 등이 참여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초・성안한 것을 그대로 제안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것으로써 참다운 민주화 시대의 전개를 향한 국민적 여망과 정치인의 시대적 사명이 함께 담긴 것이다.
이 헌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직선제의 채택으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정부선택을 보장함과 아울러, 대통령단임제에 기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민주국가발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둘째,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의 폐지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였으며,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과 헌법재판소의 신설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 보장, 형사보상제도의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 등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 등 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 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충하여 기본적 인권을 대폭 신장하였다.
넷째, 경제질서에 관여하는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주요골자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함(안 전문).
2.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2항).
3.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4.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명시함(안 제5조 제2항).
5. 정당은 조직・활동 외에 그 목적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제2항 및 제4항).
6.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12조 1항 및 제2항).
7. 체포・구속 시 그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할 의무 및 가족 등에게 그 이유・일시・장소를 통지할 의무규정을 신설함(안 제 12조 제5항).
8. 모든 구속자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 제6항).
9.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 및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 제2항).
10.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제3항).
11.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함(안 제22조 제2항).
12.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3조 제3항).
13.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에서 제외함(안 제27조 제2항).
14.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제5항).
15. 형사피해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보상제도를 확대함(안 제28조).
16.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국가구조제도를 신설함(안 제30조).
17.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함(안 제31조 제4항).
18.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 제1항).
19.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2조 제4항).
20. 단체행동권 행사의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고,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1항 및 제3항).
21.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및 재해예방노력의무를 국가에 부여함(안 제34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
22. 환경권 규정에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개발정책의 실시를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35조 제3항).
23. 혼인・가족・건강에 관한 권리에 모성보호 규정을 추가함 (안 제36조 제2항).
24. 국회임시회 소집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기회 회기를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였으며, 연간 개회일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이 요구한 임시회에서의 처리안건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47조).
25.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는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61조).
26.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해임건의권으로 변경함(안 제63조).
27.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며,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하여야 당선되도록 함(안 제6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28.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한 자로 함(안 제67조 제4항).
29. 대통령의 후임자선거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하되,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68조).
30.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함(안 제70조).
31.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삭제하고,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안 제76조).
32.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함(현행 제57조).
33. 대통령의 권한조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변경함(안 제89조).
34. “국정자문회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90조 및 제92조).
35.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신설함(안 제93조).
36.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02조 제2항 및 제104조 제2항).
37. 일반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04조 제3항).
38.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
39.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6조 제1항).
40.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의 단심제에 있어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제외함(안 제100조).
41.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및 국가기관 상호 간 등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도록 함(안 제111조 제1항).
4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안 제111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43.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2조).
4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함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안 제113조 제1항).
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
46.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 제2항).
47.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제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함(안 제 121조 제1항).
48.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됨 (안 제121조 제2항).
49. 국토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122조).
50.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 123조 제1항).
51. 국가의 균형 있는 지역경제육성의무를 신설함(안 제123조 제2항).
52.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도록 함(안 제123조 제4항).
53.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함(안 제123조 제5항).
54.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27조 제1항).
55. 이 헌법의 시행일을 1988년 2월 25일로 하고, 이 헌법시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항).
56.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하며,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함(안 부칙 제2조).
57.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 후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하도록 하고,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3조).
58.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고,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그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하고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가 아닌 법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59.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함(안 부칙 제5조).
60.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