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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공고안(제45회)
국무회의안건처리전
의안번호 : 제468호
제출기관 : 국무총리(법제)
의안명 : 헌법개정안 공고안
<제안설명>
헌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노태우외 263인의 발의로 제안되어 1987년 9월 18일 정부로 이송되어 온 헌법개정안을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려는 것입니다. 헌법개정안의 내용은 배부된 안건과 같습니다.
의안번호 : 제468호
의결연월일 : 1987.9.21.(제45회)
헌법개정안 공고안
제출자 : 국무총리 김정렬(법제처소관)
제출연월일 : 1987.9.19.
1. 의결주문
헌법개정안공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헌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