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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일에관한건안(제49회)
국무회의의안처리전
의안번호 : 제523호
의결연월일 : 1987.10.17.(제50회)
국민투표일에관한건안
제출자 : 국무위원 이상희(내무부장관)
제출연월일 : 1987.10.13.
1. 의결주문
국민투표일에관한건을 별지와 같이 공고할 것을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대통령공고제94호(1987.9.21.)로 공고되고 1987년 10월 12일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일을 1987년 10월 27일로 정하고, 이를 국민투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0월 17일에 공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