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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과관계된 학원비상사태의 정상화 촉구에 관한 질문서 답변
“학원 문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1969년 10월 8일
(중략)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국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 공정하게 관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열중하여야 할 학생이 학문의 도장과 교수의 지도권을 벗어나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경거망동으로 맑아야 할 학원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많은 선의의 학생들의 학업에까지 지장을 주는 처사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마땅히 학원 당국의 자주적이고 교육적인 판단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일로 믿습니다.(중략)
(중략)교직자의 지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정치문제가 학원에까지 비화됨으로써 학원의 중립과 자주적인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