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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
내무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률, 제7회 비상국무회의, 1973.2.2. (7일 공포) 제2500호
제안이유
국회의원 선거법과 같이하고 피선거권을 강화하여 참신한 인사만이 입후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주요골자
1. 5천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자는 6년이 경과 후 입후보자격 부여(전 4년)
2. 별도 설치되어 있는 선구투표구를 국회의원 선거투표구에 활용
3. 선거인명부는 수시 선거인 명부로만 함(전 기본선거인 명부, 보충선거인 명부)
4. 공무원의 대의원 입후보 90일 전 사임(전 60일전)
5. 무투표 당선 범위 확대(선거일 전까지 정수 미달 경우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