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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중개정법률
내무부
정당법 중 개정법률
제12회 비상국무회의(1972.12.29.) 법률 제2403호(72.12.30. 공포)
제안이유
정당 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의 성립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정당관리를 위하여 입당 절차와 벌칙을 보완하여 개정 헌법 취지에 맞추기 위함.
주요골자
1. 정당의 성립요건을 완화함.
2. 당 지부제를 폐지하고 정당은 필요에 따라 당 연락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정당의 창당 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제를 신설하고 그 활동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
4. 제1야당의 대표자에 대한 수당지급제 폐지
5. 정당 해산 소송에 관한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