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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내무부
국회의원 선거법
제12회 비상국무회의(1972.12.29.) 법률 제2404호(72.12.30. 공포)
제안이유
유신헌법에 입각하여 참신한 선거풍토 창조와 능률적인 선거관리를 기하고자 새로이 제정
주요골자
1. 선거권 – 20세 이상의 국민
2. 피선거권 – 25세 이상의 국민
3. 선거구 – 인구 20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단위 (73개구)
4. 국회의원 정수 – 1선거구에 2인씩 146인과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73인 계 219인
5. 선거인명부 – 수시 명부제
6. 입후보자의 기탁금 정당추천자 200만원, 무소속 300만원, 총 유효투표 1/3 미달자 국고에 귀속
7. 선거운동 – 공영제로 하여 선전벽보, 선거공보 발행. 합동연설회로 함.
8. 선거운동 금지 및 제한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