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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안
의안번호 : 제8호
의결연월일 : 1972.11. 비상국무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안)
제출자 : 대통령(내무부 소관)
제출연월일 : 1972.11.
30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중략)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대의원은 그직을 가지고 후보자가 될 수 있다.
1. 국회의원
2. 정당의 당원
3. 공무원
4. 선거관리위원회위원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선거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겸직이 금지된 직에 있는 자.
제37조 1.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는 인구 200인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첩부한다.
2. 제1항의 벽보에는 후보자의 선거구, 기호, 사진, 임소, 성명, 연령, 학력, 경력 이외의 사항은 게재하지 못한다.
41조 1.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1회 개최하되 연설시간은 후보자 1인당 20분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3. 당해 선거구 후보자가 아니면 합동연설회에 참가하여 연설할 수 없다.
제42조 (연설의 내용) 1. 후보자는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함에 있어서 오직 후보자 자신의 경력 및 후보의 취지와 조국의 통일에 관한 생견 이외에는 발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