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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공고등에 관한 특례법(안)(제2회)
의안번호 : 제4호
의결연월일 : 1972.10. 제2회 비상국무회의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출자 : 대통령(총무처소관)
제출연월일 : 1972.10.26.
3. 주요골자
가. 헌법개정안의 공고는 비상국무회의가 하도록 함.
나. 헌법개정안 공고문 전문에는 비상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뜻과 공고일자를 기재하고 비상국무회의 의장 대통령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비상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위원인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