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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에 관한 건(안) (제76회)
의안번호 : 제1030호
의결연월일 : 1972.10.17. 제76회
계엄선포에 관한 건 안
제출자 : 국무위원 유재흥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 1972.10.17.
1. 의결주문
가. 1972년 10월17일 19시를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을 의결한다.
나.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인 노재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1972년 10월17일 정부의 비상조치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시련을 극복하고 국토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체제의 개혁을 단행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사회질서의 동요와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계엄의 종류 : 비상계엄
나. 시행지역 : 전국일원
다. 시행일시 : 1972년 10월17일 1900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헌법 제75조, 계엄법
나. 기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