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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일에 관한 건 (제83회)
의안번호 : 제1075호,
국민투표일에 관한 건
제출자 : 국무위원 김현옥(내무부 장관)
제출연월일 : 1972.10.30.
(요약)
2. 제안이유
1972년 10월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일을 1972년 11월21일로 결정하고 이를 국민투표법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2년 10월31일에 공고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1) 국민투표법
제45조 (국민투표일의 공고) 1.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7일까지 국민투표일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