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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선언에 즈음하여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친서
국가비상사태선언에 즈음하여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친서
지난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있은 이후 우리 모든 국민이 이 비상사태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자발적이면서도 결의에 찬 노력과 협조를 여러 면에서 행동으로 표시한데 대하여 본인은 이를 의장 및 의원 제위와 더불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장 및 국회의원 제위께서도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만, 이 비상사태의 극복을 위해서는 선언이나 결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여러 가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민주공화당 의원 전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국가보위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바로 이러한 국민의 결의와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적절한 법안으로 사료되오며 이 법안이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될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번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은 우리의 기본권을 일부나마 유보하여야 할 극단적인 상황을 되도록 피하면서 남침준비를 완료한 북괴의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의 민주제도와 평화로운 번영을 수호하여야 하겠다는 본인의 충정에서 취하여진 조치인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본인의 이 같은 충정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여야가 당적을 초월해서 이 법안을 진지하게 다루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의장 및 국회의원 제위에게 현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대로 필요 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이 법안이 금 회기 중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나는 헌법상의 비상권을 발동하여서라도 이 비상사태를 극복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결의를 밝히면서 귀하의 적절한 조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71년 12월23일 대통령 박정희
(마지막 단락 수정본) 만약에 불행하게도 이 법안이 금 회기 중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비상사태 극복을 위하여 비상한 각오로서 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나의 결의를 밝히면서 의장 및 제위의 현명한 조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