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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제의의 공고(제61회)
의안번호 제768호
헌법개정제의의 공고
제출자 : 국무총리 정일권(법제처관계)
제출년월일 : 1969.8.9.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써 제안된 헌법개정의 계획을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대통령 박정희
헌법개정안
개정이유
현행헌법이 제정 실시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헌정을 통하여 경험한 실정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현하의 국내외정세에 비추어 시급한 정국의 안정, 국방태세의 확립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의 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헌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개정골자
1. 국회의원의 수를 현행 150인 이상 200인 이하에서 250인 이내로 늘린다.
2.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한다.
3.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에 있어서 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높인다.
4.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한다.
개정안
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2항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를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 이상 25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로 한다.
제39조 “국회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를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로 한다.
제61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9조 제3항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를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