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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공포(안)(제82회)
의안번호 제1164호
헌법개정공포(안)
제출자 : 국무총리 정일권(법제처관계)
제출년월일 : 1969.10.21.
1. 의결구분
헌법개정의 건을 별지와 같이 공포하기로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969년 8월 7일 윤치영 외 122인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1969년 9월 14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고 1969년 10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부에 확정통보되어 온 헌법개정의건을 공포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3. 참고사항 (이하 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선관선 제858호 1969.10.21.
수신 대통령
제목 국민투표 종결과의 통보
1969년 10월17일 실시한 국민투표의 결과를 국민투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나이다.
다음
1. 총투표인수 15,048,925인
2. 투표한자수 11,604,038인 중
가. 찬성투표수 7,553,655표
나. 반대투표수 3,636,369표
다. 무효투표수 414,014표
국민투표결과조서
서울특별시 투표율 60.7 찬성 46.9
부산시 투표율 69.9 찬성 56.7
경기도 투표율 77.6 찬성 60.5
강원도 투표율 83.5 찬성 72.0
충청북도 투표율 83.7 찬성 67.3
충청남도 투표율 77.8 찬성 61.4
전라북도 투표율 77.4 찬성 63.0
전라남도 투표율 82.7 찬성 70.7
경상북도 투표율 84.8 찬성 75.7
경상남도 투표율 83.1 투표율 73.9
제주도 투표율 84.0 찬성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