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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한 이후로 제헌절이 국경일로 정해졌다.
중앙청광장에서 열린 제10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이기붕 민의원의장, 조용순 대법원장, 수석국무위원을 비롯한 3부요인 및 제헌 국회의원, 헌법 기초 관계자 다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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