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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 제헌절

7월 17일.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한 이후로 제헌절이 국경일로 정해졌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3·1절 : 3월 1일
    • 2. 제헌절 : 7월 17일
    • 3. 광복적 : 8월 15일
    • 4. 개천절 : 10월 3일
    • 5. 한글날 : 10월 9일
    • [전문개정 2005.12.29]
  • 제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주년 제헌절 1959.7.17

동영상 자료 (대한뉴스 173호)

중앙청광장에서 열린 제10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이기붕 민의원의장, 조용순 대법원장, 수석국무위원을 비롯한 3부요인 및 제헌 국회의원, 헌법 기초 관계자 다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제10주년 제헌절 행사 사진(1959년)
제10주년 제헌절 행사 사진1 제10주년 제헌절 행사 사진2 제10주년 제헌절 행사 사진3 제10주년 제헌절 행사 사진4 제10주년 제헌절 행사 사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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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주년 제헌절 198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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