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제24조 참정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또한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에 1,000만원과 2,000만원의 차등을 둔 것은 정당인과 비정당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41조의 선거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기탁금)
①지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 2천만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추천을 받아 지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1천만원을 기탁하여야 한다
위 사건은 기탁금제도 자체의 위헌성 보다는 그 금액의 정도 및 차등성이 문제가 되었다.
위 법률의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여 기탁금을 마련할 수가 없는 일반서민 계층이나 2·30대 젋은 계층은 입후보할 의사가 있고 모든 자격을 갖추었으나 입후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재력의 유무에 따라 입후보의 여부가 좌우되고 참정권의 실현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본질과 민주정치의 기본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나아가 기탁금으로 인해 입후보할 수 없는 계층은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대표자를 의회에 진출시키지 못하여 민주적인 국민적 화합을 이룩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현대 사회가 정당국가적인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무소속 입후보를 완전히 봉쇄하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정당을 설립하는 것은 쉽지 않고, 더욱이 정당 내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한 현 시점에서 무소속 후보의 출마를 제한하기 위하여 무소속 후보자에게 지나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입후보의 자유와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당의 후보자는 비정당원보다 정치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정당추천 후보자는 선거법의 여러 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무소속 후보자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자보다 무소속 후보자에게 2배의 기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것으로 입후보의 자유와 입후보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배치되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1. 10. 8., 2002. 3. 7., 2010. 1. 25., 2012. 1. 17.,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