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개요
1980년 10월 31일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로, 대통령 친필 결재서명이 있는 문서이다.
문서내용
새마을운동을 국민주도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조직을 설립·육성할 계획을 보고한 문서이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새마을조직을 통합·조직화 한 사단법인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선도역할, 새마을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조정 및 지도,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 및 교육홍보 기능을 담당토록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제5공화국의 출범을 통해 새마을운동은 일대 전환을 보게 되었다. 대통령은 1980년 10월 14일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순시하면서 '새마을운동은 정권적 차원을 떠나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사회정화운동과 연계하여 끊임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구상에서 새마을운동은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으로 일대 전환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 12월 1일에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되었고 12월 13일에는 새마을운동의 민간주도를 뒷받침하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제정 입법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1980년 12월 19일 사단법인으로 인가 되어 본격적으로 새마을운동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게 되었다. 1981년 10월 1일에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지방조직으로써 시·지부가 설치되었고, 1983년 10월 20일에는 시·군·구지회까지 설치됨으로써 지방조직이 정비되었다.
또한 기존의 새마을관계 조직들이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산하단체로 들어왔다. 산하의 민간단체를 보면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중앙연합회,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새마을문고중앙회, 새마을청소년회중앙연합회, 새마을조기체육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8개 회원단체가 가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