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국새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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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법제처 | ||||
생산년도 | 1949 | 철번호 | AA0002291 | 건번호 | 0001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4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문서 개요 | 1949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새규정」(대통령령 제38호) 이다. | ||||
문서 내용 | 총 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정부에 국새를 비치한다는 것, 국새는 「大韓民國之璽」라고 새기고 도장의 형태는 정사각형, 칫수는 방2촌으로 한다는 것, 국새의 글자체는 전서체(篆書體)로 한다는 것, 국새의 인영(印影)은 총무처 관인대장에 등록한다는 것, 국새는 총무처에서 간수한다는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