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국기게양방법(국무원고시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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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법제처 | ||||
생산년도 | 1950 | 철번호 | AA0003863 | 건번호 | 0001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4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문서 개요 | 1950년 국무원에서 고시한 「국기게양방법」(국무원 고시 제8호) 이다. | ||||
문서 내용 | 현재 보존되어 있는 문서는 6.25전쟁 등으로 유실된 것을 관보 등 근거서류에 의거, 1963년 8월 15일 새로 작성한 것이다. 이 법은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기는 원칙적으로 해가 돋을 무렵에 게양하고 해질 무렵에 내린다는 것, 비가 올 때는 처마 밑에 세운다는 것, 축의(祝意)를 표할 경우는 깃봉과 기폭 사이를 떼지 않고, 조의(弔意)를 표할 때는 반기로 한다는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