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국새규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2 철번호 EA0020847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7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1962년 내각회의를 거쳐 공포된 「국새규정」(각령 제643호) 이다.
문서 내용 이 규정은 1949년 제정된 국새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글자체를 「大韓民國之璽」에서 「대한민국」으로 하는 것 외에는 큰 수정사항이 없다. 주요 내용은 ‘국새를 「대한민국」의 4자를 한글 전서체(篆書體)로 한다는 것, 국새는 내각사무처의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내각사무처에서 간수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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