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중개정령(제1777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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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법제처 | ||||
생산년도 | 2002 | 철번호 | KA0005709 | 건번호 | 0001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9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문서 개요 | 2002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770호) 이다. | ||||
문서 내용 | 개정사유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국기사랑에 대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기 또는 국기문양과 태극문양, 괘문양을 각종 물품 등에 디자인하여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내용은 ‘국기 또는 국기문양은 그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종 물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기 문양 중 태극문양과 괘문양은 이를 따로 분리하거나 함께 각종 물품 등에 활용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