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반문서

홈 | 기록물 소개 | 일반문서
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국새규정개정령안(행정자치부공고제1998-130호) 원문보기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98 철번호 BA0428217 건번호 2-7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1998년 관보에 게재된 「국새규정」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이다.
문서 내용 국새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새의 인면(印面) 규격을 현행 7cm에서 10.1cm로 변경하고 재질을 합금으로 한다는 것, 국새의 인문을 한글 전서체로 각인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한글의 독창성을 살리도록 한 것, 국새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문의 전문, 5급이상 공무원의 임명장, 훈·포장증, 외교관의 신임장 등에 날인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한 것, 국새 날인 시 인영의 위치는 문서 본문의 중앙에 오도록 한 것’ 등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