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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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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나라문장규정(각령제1671호) 원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63 철번호 BA0189377 건번호 1-2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1963년 관보에 게재된 「나라문장규정」(각령 제1,617호) 공포문 이다.
문서 내용 총 4개조로 목적, 규격, 사용, 징장(徵章) 또는 철인(鐵印)의 위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 국가적 중요문서와 기타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징장(徵章)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라문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는 것,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1급이상 상당의 공무원 임명장, 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 표창장, 국가공무원신분증, 국·공립대학교의 졸업 및 학위증서, 재외공관, 정부소유 선박 및 항공기, 화폐 등에 사용한다는 것, 문서에 사용할 때는 중앙상단부에 찍는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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