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국무총리 지시 제6호로 하달된 「국기 게양 및 애국가 제창시의 예의에 관한 지시」 이다.
문서 내용
주요 내용은 ‘국경일, 현충일, 국장일, 기타 정부가 정하는 날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할 것, 식장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이 진행되고 있을 때 참석자는 단정한 자세로 예를 표하고 그 주위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도 일단 정지하여 예를 표하도록 할 것, 중앙기관의 장은 국기 및 국기대의 비치여부를 파악하여 ‘66.9.20까지 모두 비치토록 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