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136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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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총무처 법무담당관 | ||||
생산년도 | 1984 | 철번호 | BA0200387 | 건번호 | 2-30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12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개요 | 1984년 관보에 게재된「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361호) 이다. | ||||
문서 내용 | 이 규정은 총 24개 조항과 문서 말미의 법령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국기는 제작·보존·사용 및 판매 등에 있어서 존엄성이 유지되야 한다는 것, 국기의 게양, 강하, 각종행사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 한다는 것, 국기강하는 17시에 한다는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