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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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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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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공연법중 개정법률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3
철번호
EA0010848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50
소장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법률 제1306호로(1963.3.12)로 공포된 문서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확정된 법률 수정본 내용과 법제처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수반과 공보부장관 등에게 발송한 문건을 담고 있다. 법률은 전문 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내용은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서울특별시 또는 도나 문공부에 공연자등록을 한 자만 요금을 받고 공연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일반 공연물에 대하여 사전 각본심사제도를 채택할 것, 영사기사의 자격 면허제도를 창설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