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국회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개정 법률이다. 문서는 법률 수정본 내용과 법제처에서 국회의장과 공보부장관 등에게 발송한 문건을 담고 있다. 법률은 전문 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 이유는 "현행 공연법이 원칙적으로 유료공연을 규제하고 있음을 기화로 무료공연을 빙자하여 미풍양속을 해할 수 있는 외국의 공연물이 무질서하게 유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속한 공연물이 범람하여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이를 규제함과 아울러 공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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