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국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제정 법률이다. 문서는 1965년 10월 22일에 제출한 법률안, 1967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 수정본 내용과 법제처에서 국회의장과 공보부장관 등에게 발송한 문건을 담고 있다. 법률은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이유는 "근래 저속한 외국음반의 복제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음반으로 국민정서와 민족의 자주의식을 혼탁하게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음반의 제작을 규제함으로써 민족예술의 진흥과 국민정서생활의 순화를 기하고자"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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