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비상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개정 법률로, 법률 수정본 내용과 법제처에서 국회의장과 총무처장관 등에게 발송한 문건을 담고 있다. 개정 이유는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방송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화함으로써 방송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방송윤리위원회의 설치, 방송국의 방송윤리위원회 심의결정사항 준수, 방송국의 사전심의기능을 가지는 심의실 설치, 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 규제’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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