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법률 수정본 내용과 법제처에서 국회의장과 공보부장관 등에게 발송한 문건을 담고 있다. 개정 이유는 "퇴폐적인 공연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공연실적이 없는 공연자를 정비할 수 있게 하며, 순수무대예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공연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연자등록을 문화공보부에 하게 할 것, 등록증의 유효기간제도를 폐지할 것, 공연실적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없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할 것, 공연 심의를 위한 공연윤리위원회를 신설할 것,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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