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개정 이유는 "저질·불량음반에 대한 감독규정을 강화하고, 녹음시설대여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신설하고, 기타 조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음반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음반제작을 위하여 녹음시설을 타인에게 대여하고자 하는 자도 문화공보부에 등록할 것, 1년 이상 계속하여 음반제작 실적이 없는 음반제작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것, 외국가요를 녹음하여 음반을 제작·판매하고자 할 때에도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것,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음반 등은 제작·판매·배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청취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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