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문서
기록물명 미곡 소비절약에 관한 범국민운동지침(제2041호)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2 철번호 BA0084342 건번호 118-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1962년 11월 농림부에서 각의에 제출한 미곡 소비절약에 관한 안건문서이다. 미곡생산절약에 관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에 의하면 "1963년도의 식량수급전망은 총수급 규모량이 3천4백만 석으로 추계되며 1962년산 농산물 생산 상황으로 보아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도입해야할 식량이 5~6백만 석으로 추산되며, 특히 미곡에 있어서는 1962년 수확량이 1961년 대비 약 390만석이 감수되는 실정에 있으므로 정부의 강력한 미곡소비절약 시책 없이는 양곡수급 및 곡가유지상 중대한 차질이 초래하게 되어 범국가적인 식생활개선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운동지침 내용을 보면 일반가정의 경우 잡곡의 혼식율을 높이고, 2일 1회의 분식을 근행하도록 하였다. 또 곡물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일반소비자에게 곡물을 판매시는 미곡 8할 이하, 잡곡 2할 이상의 비율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음식점, 여관 등 접객업소는 음식점에는 2할 이상의 잡곡을 혼식하도록 하고, 탕 음식에는 면류를 3할 이상 혼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공서, 국영기업체, 학교, 기타 공공단체의 구내식당은 소맥분 및 잡곡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에 한하도록 하고 제과, 제병(떡), 제이(엿)는 미곡원료를 잡곡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조원료 제한조치를 통하여 양곡을 원료로 하는 소주의 제조를 1962년 12월 1일부터 1963년 10월 31일까지 금하고, 소주의 양조원료는 고구마 또는 고구마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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