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문서
기록물명 절미운동 실시계획(제71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정과
생산년도 1968 철번호 BA0084548 건번호 37-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5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농림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72호, 1968. 9.11)으로, 제71회 국무회의(1968. 9.20)에서 수정 접수되었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절미운동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 모든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서 분식류만을 판매. ㉯ 모든 음식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사에는 35%이상의 보리쌀이나 맥류를 혼합판매. 다만, 외국인 대상 관광호텔과 초밥은 열외. ㉰ 모든 음식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주식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한 식사 이외에는 분식만 판매. ①) 한식의 비빔밥, 불고기반식 및 탕류. ② 일식의 덥밥, 냄비식사, 양식의 오무라이스, 카레라이스. ③ 영세노무자가 이용하는 간이식당에서 1인식 50원 이하의 정식. ㉱ 음식 판매업소에서 대고객 ‘공기밥’ 제공운동 전개. ㉲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방장관 책임하에 월 2회 이상 단속실시" 등이다. 별지 「절미운동 실시계획」에는 ‘시행사항, 주관기관, 협조기관’ 등이 정리되어 있다. 이 외에 「식품 규격제 대비표」·「단속확인 카드」 등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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