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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1월 15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이 조약은 휴전 후 미군의 계속 주둔, 한국에 대한 외부 공격 위협에 양국이 협력하여 방위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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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조약 비준자세히보기
한국은행 본관 복구 준공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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