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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공포

1948년 10월 9일 한글 반포 502주년 및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쓰도록 하고 필요시 한자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록물명
국회의의결로확정된한글전용에관한법률공포(법률제6호)
생산년도
1948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관리번호
BA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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