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바로가기
금주의 기록 콘텐츠 바로가기
달력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1948년 10월 9일 한글 반포 502주년 및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쓰도록 하고 필요시 한자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천절 기념식자세히보기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공포자세히보기
서울지하철 3.4호선 전구간 개통자세히보기
한강유람선 운항 시작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