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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와 주이대사가 임명되어 부임하기 전에 부흥부로부터 경제원조관계와 기타필요한 사항의 설명을 듣고 떠나도록 외무부에서 유의하여야 할것이라는 상공부장관의 의견이 있었음(제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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