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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혁명유가족회, 광복동지회 33인유족회등 애국단체에 대하여 정부로서 성의를 표하는 방안을 수립토록할 것 신무임소국무위원이 중심이 되어 김무임소국무위원과 국무원사무처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하다 (제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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