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처음
이전
이동페이지
/
다음
끝
축소
%
항목열기
500%
400%
300%
200%
100%
80%
60%
40%
20%
확대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
페이지너비에 맞추기
페이지높이에 맞추기
URL 복사
전체인쇄
부분인쇄
JPG
페이지 범위 입력
페이지 범위
~
닫기
북마크 목록
국무회의 폐회후 공보부장관이 의제 또는 의결내용 등을 신문기자들에게 부리핑하는 것이 선례로 되어 있고 또 각령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가 프린트에 의하여 보충발표하는 것이 예로 되어 있으나, 국무회의의 성격이 의결기관에서 심의기관으(제4회)
이전페이지이동
다음페이지이동
파일을 생성중입니다. 창을 닫지 마세요.
파일을 생성중입니다. 창을 닫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