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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토인정신청서

이 문서철은 1952년에 작성된 '위토인정신청서'의 묶음이다. 내용은 묘주의 주소·성명, 위토의 소재지 주소와 면적, 분묘의 소재지 주소와 면적, 묘위와 묘주와의 관계, 분묘수호조건, 수호자의 주소·성명, 위토 설치연월일을 기록한 다음 "법(농지개혁법을 말함) 제6조에 의하여 별지 분묘소재지위원회의 증명서와 수호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인정하여주심을 앙원(仰願)함"이라는 문안 밑에 신청연월일과 신청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농지개혁법은 위토로 인정받은 농지는 자경 또는 자영하지 않더라도 농지개혁의 매수·분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위토인정신청서'는 위토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서인 것이다.
1950년 농지개혁 당시 농지개혁법에 의해 매수하지 않는 농지는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것은 ① 자경·자영하는 농가의 호당 3정보 이내 소유농지, ② 자영하는 과수원·상전·종묘포·기타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지, ③ 비농가의 100평 이내 가정원예지, ④ 정부·공공단체·교육기관 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⑤ 학교·종교단체·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농지, ⑥ 학술연구 등 특수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 인허범위 내의 농지, ⑦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치 아니하던 기존 위토로서 묘 매1위에 2단보 이내의 농지, ⑧ 미완성된 개간·간척농지, ⑨ 본법 실시 이후 개간 또는 간척한 농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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