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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공고

이 문서는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확인서 발급’으로서, 1971년 6월 25일 천원군수가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공고 기간 50일이 만료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니 신청자들은 6월 30일까지 도장을 지참하고 와서 확인서를 인수받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이 문서에는 ‘확인서발급신청서’, 3인이 연서한 보증서, 그리고 임야대장 등본 등 3건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확인서발급신청서’에는 신청자의 본적·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임야의 소재지 주소와 면적, 공부상 소유권자의 주소·성명을 필기한 다음 “본인은 상기 임야를 00년 00월 00일부터 관리하고 있는 사실상의 현소유자(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로서, 임야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아래 신청 연 월 일과 신청인 성명을 쓰고 날인하게 되어 있다. ‘보증서’는 소유자의 본적·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과 임야의 소재지 주소와 면적을 적은 다음 ”상기 임야는 00년 00월 00일부터 000가 관리하고 있는 사실상의 현소유자(또는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임이 틀림없음을 인증하고「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 명의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 이로 인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본인 등이 전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를 보증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연 월 일과 3인의 주소·성명·날인을 기입하게 되어 있다. ‘임야대장등본’에는 임야 소재지의 주소와 지번·지적·등급, 사유, 소유자의 주소·성명(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공고’와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 등 두 문서는 소유권 관련 공부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한 행정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이므로 임야소유권을 둘러싼 소송 등에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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