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이후 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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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

'임야대장'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수록된 토지를 제외한 임야 등의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임야소재지·면적의 변동 내역과 그 사유 및 소유권의 변동 연혁을 리·동별 지번 순서대로 기록한 장부이다. 제시된 '임야대장'은 한자로 작성된 부책식 대장으로, 지번별 필지를 나타내는 동리·지번·등급·적요 등의 표제부 다음에 지목·지적·임대가격 등을 적고, 연혁과 그에 관한 연월일·사고(事故)와 소유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요컨대, 임야대장은 필지별 임야의 소유권 연혁을 기록한 문서로서 그 양식은 토지대장과 완전히 동일하다.
임야대장은 1917~1924년에 실시된 조선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작성된 임야조사부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1975년까지 사용되던 부책식 임야대장은 1975~1978년에 카드식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전산입력으로 디지털화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일제시기에는 임야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않는다고 한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례에서도 일단 임야대장에 소유권 이전 기록이 있으면 등기부가 없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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