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이후 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

이 페이지의 위치

> 기록물 유형 > 정부수립이후 기록

보안림대장

'보안림대장'은 보안림으로 지정된 임야에 대해 지번 순서대로 필지별 임야소재지(군·면·리·지번), 지목, 지적, 보안림 지정(면적·목적·연월일·기간·고시번호), 도면번호, 산림소유자(도·군·면·리·번지·성명), 사고적요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보안림대장'의 맨 앞에는 보안림의 면별 집계표인 '보안림대장총괄표'가 철해져 있는데, 그 양식은 면 이름 아래 보안림 종별로 국유림·공유림·사유림·계의 면적과 적요(소속 리명)로 구성되어 있다.
'보안림'은 1908년 1월에 제정된 삼림법 제5조에 처음 규정된 뒤 1911년 6월 공포된 「삼림령」 제1조에 계승되었으며, 1962년 1월부터 시행된 「산림법」의 제18조에 규정되어 1980년 전문 개정된 산림법 제56조로 이어졌다가 2005년 8월에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로 옮겨졌다. 근거 법률의 명칭은 달라졌지만 보안림의 종류와 목적 등 보안림제도의 내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채 계승되었다.

  • 보안림대장
  • 보안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