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이후 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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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결의서철
토지대장 동집계부이동정리결의서

'토지대장 동집계부이동정리결의서(土地臺帳 同集計簿異動整理決議書)'은 1967년에 작성된 기록물이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별지서에 의하여 토지대장, 동집계부 기타 관계도부(關係圖簿 정리코저 함"이라는 문구 옆에 결의 연월일과 처리연월일, 이동종목(異動種目), 재산세 및 농지세 부과 또는 감면의 분계(分界), 신고신청서 또는 통지서와 조서의 통수를 쓰게 되어 있고, 그 옆의 집계표(集計表)에는 토지소재, 原(구) 지목·지적·과세기준액·지번수, 현(現) 지목·지적·과세기준액·지번수, 적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의 지적공부에서 토지이동(土地異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거나(신규등록) 변경(등록전환, 분할·합병, 등록사항정정) 또는 말소(등록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신규등록과 등록전환, 분할, 등록사항정정에는 지적측량이 필요하며, 합병과 지목변경은 지적측량 없이 토지확인·조사만으로 가능하다. 또한 토지이동에 따르는 지적공부의 정리는 대부분 토지소유자의 신청과 소관청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후 대장·도면·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의 정리가 이루어진다.

  • 토지이동결의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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